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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키스방을 운영하다가 성매매 단속팀에 적발, 구속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점포를 다수 운영하고 있었으며, 기존 동업자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었으며 검찰 측에서 징역 2년을 구형하여 실형 선고가 예상되던 사건이었습니다.
제19조(벌칙)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424 | 혐의없음/무혐의 |
★ (군대사건)명예훼손 혐의없음/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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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07 | 1592 |
423 | 벌금형 |
(고소)정통망법위반(명예훼손) 등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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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04 | 2746 |
422 | 소년보호사건송치 |
성폭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소년보호사건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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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30 | 2063 |
421 | 기소의견송치 |
★(고소)강요미수 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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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30 | 1593 |
420 | 불구속구공판 |
(고소)공갈미수 불구속구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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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30 | 1922 |
419 | 기소유예 |
주거침입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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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30 | 1852 |
418 | 혐의없음/무혐의 |
★ 성폭법위반(주거침입강간) 혐의없음/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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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30 | 1884 |
417 | 기소유예 |
성매매알선법위반(성매매)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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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26 | 3003 |
416 | 벌금형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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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26 | 3218 |
415 | 집행유예 |
(구속)성매매알선법위반(성매매알선등)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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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26 | 2974 |
414 | 무죄 |
★★★ 강제추행 (1심실형)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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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22 | 12303 |
413 | 집행유예 |
준강간미수(검찰 실형구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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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22 | 4620 |
412 | 공소제기명령 |
★★ (군사건/고소/재정신청)명예훼손 공소제기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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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15 | 3196 |
411 | 벌금형 |
(동종전과有)성폭법위반(공중밀집장소추행)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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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14 | 3073 |
410 | 기소유예 |
★(전과 有)성매매알선법위반(성매매)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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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14 | 30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