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
의뢰인은 직장동료와 친하게 지내던 관계로, 회식이후 기숙사 방에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이 되었습니다.
_
_
[무죄/원심파기] 판결을 받았습니다.
_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424 | 혐의없음/무혐의 |
★ (군대사건)명예훼손 혐의없음/무혐의
|
2017-01-07 | 1592 |
423 | 벌금형 |
(고소)정통망법위반(명예훼손) 등 벌금형
|
2017-01-04 | 2746 |
422 | 소년보호사건송치 |
성폭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소년보호사건송치
|
2016-12-30 | 2063 |
421 | 기소의견송치 |
★(고소)강요미수 기소의견송치
|
2016-12-30 | 1593 |
420 | 불구속구공판 |
(고소)공갈미수 불구속구공판
|
2016-12-30 | 1922 |
419 | 기소유예 |
주거침입 기소유예
|
2016-12-30 | 1852 |
418 | 혐의없음/무혐의 |
★ 성폭법위반(주거침입강간) 혐의없음/무혐의
|
2016-12-30 | 1884 |
417 | 기소유예 |
성매매알선법위반(성매매) 기소유예
|
2016-12-26 | 3003 |
416 | 벌금형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벌금형
|
2016-12-26 | 3218 |
415 | 집행유예 |
(구속)성매매알선법위반(성매매알선등) 집행유예
|
2016-12-26 | 2973 |
414 | 무죄 |
★★★ 강제추행 (1심실형) 무죄
|
2016-12-22 | 12303 |
413 | 집행유예 |
준강간미수(검찰 실형구형) 집행유예
|
2016-12-22 | 4620 |
412 | 공소제기명령 |
★★ (군사건/고소/재정신청)명예훼손 공소제기명령
|
2016-12-15 | 3196 |
411 | 벌금형 |
(동종전과有)성폭법위반(공중밀집장소추행) 벌금형
|
2016-12-14 | 3072 |
410 | 기소유예 |
★(전과 有)성매매알선법위반(성매매) 기소유예
|
2016-12-14 | 30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