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원심파기/집행유예
★ 준강간(1심 법정구속)
원심파기/집행유예
2016-11-04

undefined
undefined 

_

사건개요

 

 피고인은 2015. 경 자취방에서 피해자가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술에 취하여 만취하여 잠이 들자 피해자를 준강간하여 1심에서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되어 법정 구속이 되었습니다.

undefined
_
본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은 (준)강간사건으로 2년 6월 실형이 선고된 사건으로, 실제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되어 법정 구속까지 된 사건입니다
undefined
_
결과

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피해자와의 합의 진행, 법정 변론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undefined
_
처벌규정

형법297(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299(준강간준강제추행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297조의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42(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2조제1항제3·4같은 조 제2(1항제3·4호에 한정한다),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조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다만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② 법원은 등록대상 성범죄로 제1항의 판결을 선고할 경우에 등록대상자라는 사실과 제43조에 따른 신상정보 제출 의무가 있음을 등록대상자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③ 법원은 제1항의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제2항의 고지사항을 서면으로 판결문 등본에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47(등록정보의 공개) ①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49505254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② 등록정보의 공개는 여성가족부장관이 집행한다.

③ 법무부장관은 등록정보의 공개에 필요한 정보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 3항에 따른 정보 송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9(등록정보의 고지) ①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

② 등록정보의 고지는 여성가족부장관이 집행한다.

③ 법무부장관은 등록정보의 고지에 필요한 정보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 3항에 따른 정보 송부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395 집행유예
(고소) 무고
집행유예
2016-11-29 4260
394 기소유예
★★(전과 有)강제추행
기소유예
2016-11-25 3430
393 수사 중 구속
★(고소)준강간
수사 중 구속
2016-11-22 2167
392 기소유예
★ 성매매알선법위반(성매매)
기소유예
2016-11-18 3079
391 감형
강요
감형
2016-11-18 2728
390 집행유예
강요방조
집행유예
2016-11-18 1537
389 집행유예
아청법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실형구형
집행유예
2016-11-15 2269
388 혐의없음/무혐의
★★강간
혐의없음/무혐의
2016-11-15 1712
387 집행유예
★ 아청법위반(성매수등)/ 전과 有/ 실형구형
집행유예
2016-11-11 2312
386 혐의없음/무혐의
★★ 아청법위반(강간등)
혐의없음/무혐의
2016-11-11 1815
385 구속영장기각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구속영장기각
2016-11-11 3501
384 구속영장기각
★★★ 특가법위반(위험운전치사상)
구속영장기각
2016-11-11 1978
383 항소기각
공연음란(검찰 항소)
항소기각
2016-11-10 1842
382 약식벌금
상해
약식벌금
2016-11-08 1946
381 혐의없음/무혐의
★ 명예훼손
혐의없음/무혐의
2016-11-08 3214
웹 접근성
로엘법무법인은 모든 사용자가 장애 유무에 관계없이
웹 사이트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 준수 및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중심 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로엘법무법인은
앞으로도 고객의 편리한 이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모든 사용자가 장애 유무에 관계없이 웹 사이트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 준수 및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중심 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로엘법무법인은 앞으로도 고객의 편리한 이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실시간 전화 상담
휴대폰 번호를 남겨주시면
1:1 온라인 상담을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