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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만취한 상태에서 남성 바텐터를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수차례 얼굴을 때려 폭행하였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았으며, 1심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으나, 검찰에서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한 사건입니다.
본 사건의 특징
특수폭행죄는 일반 양형기준이 적용되는 폭행죄와 달리 법정형이 높고, 의뢰인이 기존에 폭행사건에서 공소권없음처분을 받아서 사건처리가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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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1) 변호인의견서 작성, 2)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이 사건 피고인은 [검찰항소기각]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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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61조(특수폭행)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60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385 | 구속영장기각 |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구속영장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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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11 | 3501 |
384 | 구속영장기각 |
★★★ 특가법위반(위험운전치사상) 구속영장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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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11 | 1978 |
383 | 항소기각 |
공연음란(검찰 항소) 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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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10 | 1842 |
382 | 약식벌금 |
상해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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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08 | 1946 |
381 | 혐의없음/무혐의 |
★ 명예훼손 혐의없음/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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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08 | 3208 |
380 | 혐의없음/무혐의 |
★ 협박(전과 有) 혐의없음/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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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08 | 3069 |
379 | 혐의없음/무혐의 |
★★★ 강간(동종 전과 有) 혐의없음/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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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08 | 3008 |
378 | 원심파기/집행유예 |
★ 준강간(1심 법정구속) 원심파기/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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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04 | 3899 |
377 | 항소기각 |
★ 강제추행(검찰항소) 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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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04 | 3127 |
376 | 원심파기/벌금형 |
★ 강제추행(1심 집행유예) 원심파기/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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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03 | 3559 |
375 | 약식벌금 |
(고소) 폭행치상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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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03 | 3508 |
374 | 혐의없음/무혐의 |
★★★ 준강간 혐의없음/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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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03 | 3175 |
373 | 검찰항소기각 |
★ 특수폭행(전과 有/검찰항소) 검찰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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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03 | 3644 |
372 | 집행유예 |
★ 성폭법위반(주거침입강간)(수사중 구속)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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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03 | 3653 |
371 | 기소유예 |
★ 성매매알선법위반(성매매)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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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02 | 34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