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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는 피해자의 남편이 술이 사러 나간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다리 등을 쓰다듬는 방법으로 강제추행하여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경찰,검찰은 혐의를 입증하였다고 판단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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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385 | 구속영장기각 |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구속영장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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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11 | 3501 |
384 | 구속영장기각 |
★★★ 특가법위반(위험운전치사상) 구속영장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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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11 | 1978 |
383 | 항소기각 |
공연음란(검찰 항소) 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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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10 | 1842 |
382 | 약식벌금 |
상해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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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08 | 1946 |
381 | 혐의없음/무혐의 |
★ 명예훼손 혐의없음/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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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08 | 3208 |
380 | 혐의없음/무혐의 |
★ 협박(전과 有) 혐의없음/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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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08 | 3069 |
379 | 혐의없음/무혐의 |
★★★ 강간(동종 전과 有) 혐의없음/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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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08 | 3008 |
378 | 원심파기/집행유예 |
★ 준강간(1심 법정구속) 원심파기/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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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04 | 3899 |
377 | 항소기각 |
★ 강제추행(검찰항소) 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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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04 | 3127 |
376 | 원심파기/벌금형 |
★ 강제추행(1심 집행유예) 원심파기/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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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03 | 3559 |
375 | 약식벌금 |
(고소) 폭행치상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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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03 | 3509 |
374 | 혐의없음/무혐의 |
★★★ 준강간 혐의없음/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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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03 | 3176 |
373 | 검찰항소기각 |
★ 특수폭행(전과 有/검찰항소) 검찰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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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03 | 3644 |
372 | 집행유예 |
★ 성폭법위반(주거침입강간)(수사중 구속)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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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03 | 3653 |
371 | 기소유예 |
★ 성매매알선법위반(성매매)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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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02 | 34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