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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는 2017. 8. 6. 몸부림치는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당기고 어깨를 눌러 반항을 억압한 다음 간음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강간)죄로 긴급체포되어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7조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③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923 | 혐의없음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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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4 | 839 |
922 | 혐의없음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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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4 | 714 |
921 | 공소권없음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공소권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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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4 | 749 |
920 | 공소권없음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공소권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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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4 | 761 |
919 | 소년보호사건송치 |
(고소)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소년보호사건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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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30 | 2630 |
918 | 소년보호사건송치 |
★(고소)성매매알선법위반(성매매) 소년보호사건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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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30 | 2544 |
917 | 집행유예 |
★ 강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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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30 | 4919 |
916 | 집행유예 |
★(동종전과다수)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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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29 | 4115 |
915 | 혐의없음 |
★★★특수폭행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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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28 | 3023 |
914 | 혐의없음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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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28 | 2455 |
913 | 혐의없음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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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28 | 2917 |
912 | 기소유예 |
★★★군인등강제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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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28 | 2652 |
911 |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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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24 | 3090 |
910 | 집행유예 |
★★(구속)성폭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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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21 | 2888 |
909 | 기소유예 |
★★★점유이탈물횡령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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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21 | 35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