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혐의없음/무혐의
★★★강간
혐의없음/무혐의
2017-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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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는  2016. 8.경 고소인과 가평으로 여행을 가게 되어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고소인이 다음날 강간죄로 고소하여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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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강간사건으로 3년이상형이 선고될 수 있는 중대범죄로, 수사기관에서 언제든지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방어권행사의 어려움을 겪은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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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1) 경찰조사참여 , 2) 변호인의견서 제출  등을 통하여,  

[혐의없음/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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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297(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42(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2조제1항제3·4같은 조 제2(1항제3·4호에 한정한다),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조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다만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② 법원은 등록대상 성범죄로 제1항의 판결을 선고할 경우에 등록대상자라는 사실과 제43조에 따른 신상정보 제출 의무가 있음을 등록대상자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③ 법원은 제1항의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제2항의 고지사항을 서면으로 판결문 등본에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47(등록정보의 공개) ①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49505254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② 등록정보의 공개는 여성가족부장관이 집행한다.

③ 법무부장관은 등록정보의 공개에 필요한 정보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 3항에 따른 정보 송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9(등록정보의 고지) ①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

② 등록정보의 고지는 여성가족부장관이 집행한다.

③ 법무부장관은 등록정보의 고지에 필요한 정보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 3항에 따른 정보 송부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439 불기소의견송치
★강간미수
불기소의견송치
2017-01-29 2892
438 보석허가결정
★ 강간
보석허가결정
2017-01-26 2911
437 혐의없음/무혐의
★★(공무원)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없음/무혐의
2017-01-26 3220
436 집행유예
★ 공연음란(동종전과 有/검사 실형구형)
집행유예
2017-01-24 2219
435 벌금형
강제추행
벌금형
2017-01-24 2817
434 혐의없음/무혐의
★★★강간
혐의없음/무혐의
2017-01-24 2811
433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2017-01-24 2869
432 구속영장기각
★★ 강간상해
구속영장기각
2017-01-20 1654
431 선고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합의 無)
선고유예
2017-01-20 3159
430 감형
폭행(항소심)
감형
2017-01-13 2736
429 무죄
★★★ 강제추행(항소심)
무죄
2017-01-13 5080
428 감형
아청법위반(준강간)
감형
2017-01-13 3036
427 감형
(구속)아청법위반(강요행위등)
감형
2017-01-13 3158
426 감형
(구속)아청법위반(알선영업행위등)
감형
2017-01-13 1736
425 벌금형
(고소)명예훼손
벌금형
2017-01-11 26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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