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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소인은 2017.4.경 서울 역삼동 소재 피고소인의 집에서 고소인의 목을 졸라 기절시키는 등 이후에도 수시로 고소인의 팔을 꺾고 누르는 등 폭력을 행사하여 고소인이 폭행죄로 피고소인을 형사고소하게 된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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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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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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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60조 (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975 | 벌금형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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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9 | 2432 |
974 | 벌금형 |
★(전과다수)정통망법위반(음란물유포)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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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9 | 2196 |
973 |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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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8 | 2388 |
972 | 약식벌금 |
(고소)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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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7 | 2312 |
971 | 혐의없음 |
★★★아청법위반(강제추행)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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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7 | 3659 |
970 | 혐의없음 |
★★★아청법위반(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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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7 | 2327 |
969 |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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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7 | 2922 |
968 | 집행유예 |
★(고소)폭행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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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7 | 2343 |
967 | 집행유예 |
★(고소)준강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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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7 | 2673 |
966 | 무죄 |
★★★(구속)감금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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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6 | 2371 |
965 | 무죄 |
★★★(구속)유사강간치상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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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6 | 2960 |
964 | 집행유예 |
★성폭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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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5 | 2949 |
963 | 벌금형 |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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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4 | 2316 |
962 | 집행유예 |
성폭력처벌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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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4 | 2594 |
961 | 벌금형 |
(고소)업무상횡령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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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0 | 228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