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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18. 4.경 서울 OO구 OO은행 앞에서 피해자가 차량에서 내리려고 하자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음부 안에 손가락을 넣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히게 하여 유사강간치상죄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무죄]판결을 받았습니다.
형법 제297조의2 (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301조(강간 등 상해ㆍ치상)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1064 | 벌금형 |
★(고소)협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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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21 | 2141 |
1063 | 집행유예 |
업무상횡령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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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21 | 2509 |
1062 | 기소유예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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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21 | 3181 |
1061 | 내사종결 |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내사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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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5 | 1060 |
1060 | 혐의없음 |
★★★아청법위반(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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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5 | 2344 |
1059 | 혐의없음 |
★★★(공무원)아청법위반(강제추행)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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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0 | 3752 |
1058 | 혐의없음 |
★★★강제추행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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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03 | 3916 |
1057 | 혐의없음 |
★★★살인미수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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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03 | 2727 |
1056 | 혐의없음 |
★★★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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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03 | 2621 |
1055 |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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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03 | 2270 |
1054 | 기소유예 |
★★★강제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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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03 | 2358 |
1053 | 벌금형 |
(고소)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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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03 | 2384 |
1052 | 혐의없음 |
★★★업무상횡령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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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03 | 2408 |
1051 | 집행유예 |
★(구속)유사강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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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03 | 2618 |
1050 | 벌금형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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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03 | 22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