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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17. 6.경 서울 OO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마사지를 해주겠다며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 등을 만져 친족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①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제추행한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친족관계인 사람이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친족의 범위는 4촌 이내의 혈족·인척과 동거하는 친족으로 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친족은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을 포함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975 | 벌금형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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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9 | 2432 |
974 | 벌금형 |
★(전과다수)정통망법위반(음란물유포)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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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9 | 2196 |
973 |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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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8 | 2387 |
972 | 약식벌금 |
(고소)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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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7 | 2312 |
971 | 혐의없음 |
★★★아청법위반(강제추행)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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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7 | 3659 |
970 | 혐의없음 |
★★★아청법위반(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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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7 | 2327 |
969 |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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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7 | 2922 |
968 | 집행유예 |
★(고소)폭행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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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7 | 2342 |
967 | 집행유예 |
★(고소)준강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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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7 | 2673 |
966 | 무죄 |
★★★(구속)감금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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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6 | 2371 |
965 | 무죄 |
★★★(구속)유사강간치상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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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6 | 2960 |
964 | 집행유예 |
★성폭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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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5 | 2948 |
963 | 벌금형 |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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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4 | 2316 |
962 | 집행유예 |
성폭력처벌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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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4 | 2594 |
961 | 벌금형 |
(고소)업무상횡령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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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0 | 228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