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
피고인은 2016.경 친구들이 모여서 놀다가 피해자가 방안에 들어가서 성관계를 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에서 강간죄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준)강간사건으로 피해자가 사건발생직후 바로 고소를 하였으며, 피해자의 아버지를 완강히 거부하여 장기소년원등 실형 선고가 예상된 사건입니다.
[소년법 1,3,5호] 처분을 받았습니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454 | 소년법 1,3,5호처분 |
특수절도 소년법 1,3,5호처분
|
2017-02-09 | 3073 |
453 | 소년법 135호처분 |
★ 강간 소년법 135호처분
|
2017-02-09 | 2933 |
452 | 집행유예 |
★ 강제추행 (재범, 실형구형) 집행유예
|
2017-02-08 | 3478 |
451 | 기소유예 |
★ 강제추행 기소유예
|
2017-02-08 | 2753 |
450 | 기소유예 |
★ 상해 기소유예
|
2017-02-08 | 2828 |
449 | 기소유예 |
★ 강제추행 기소유예
|
2017-02-07 | 2849 |
448 | 불구속구공판 |
★(고소)강요미수 불구속구공판
|
2017-02-03 | 3129 |
447 | 벌금형 |
(고소)성폭력처벌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벌금형
|
2017-02-03 | 3826 |
446 | 기소유예 |
★ 성매매알선법위반(성매매) 기소유예
|
2017-02-02 | 2781 |
445 | 기소유예 |
★ 성매매알선법위반(성매매) 기소유예
|
2017-02-02 | 1616 |
444 | 집행유예 |
★ 강제추행 (재범, 실형구형) 집행유예
|
2017-02-02 | 3005 |
443 | 혐의없음/무혐의 |
★ 폭행 혐의없음/무혐의
|
2017-02-02 | 2718 |
442 | 죄가안됨 |
성폭력처벌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죄가안됨
|
2017-01-29 | 2048 |
441 | 소년법 1호처분 |
★ 성폭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소년법 1호처분
|
2017-01-29 | 3352 |
440 | 기소유예 |
(고소)명예훼손 기소유예
|
2017-01-29 | 28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