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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소인은 2017.9.경 강원도 OO모텔에서 술에 만취하여 항거 불능 상태인 고소인을 업고 모텔로 데리고 가서 간음하였습니다. 이에 고소인은 준강간죄로 피고소인을 형사고소하게 된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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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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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가해자에 대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범죄사실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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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968 | 집행유예 |
★(고소)폭행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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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7 | 2304 |
967 | 집행유예 |
★(고소)준강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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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7 | 2623 |
966 | 무죄 |
★★★(구속)감금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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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6 | 2333 |
965 | 무죄 |
★★★(구속)유사강간치상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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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6 | 2932 |
964 | 집행유예 |
★성폭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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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5 | 2918 |
963 | 벌금형 |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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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4 | 2283 |
962 | 집행유예 |
성폭력처벌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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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4 | 2551 |
961 | 벌금형 |
(고소)업무상횡령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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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0 | 2239 |
960 | 약식벌금 |
(고소)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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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04 | 2164 |
959 | 혐의없음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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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04 | 2543 |
958 | 혐의없음 |
★★★준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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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04 | 2393 |
957 | 기소의견송치 |
★(고소)준강간 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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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04 | 990 |
956 | 소년보호사건송치 |
★성폭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소년보호사건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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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04 | 2198 |
955 | 소년보호사건송치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소년보호사건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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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04 | 2229 |
954 | 약식벌금 |
(고소)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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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04 | 217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