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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18. 4.경 서울 OO구 OO은행 앞에서 피해자가 차량에서 내리려고 하자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음부 안에 손가락을 넣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히게 하여 유사강간치상죄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무죄]판결을 받았습니다.
형법 제297조의2 (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301조(강간 등 상해ㆍ치상)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968 | 집행유예 |
★(고소)폭행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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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7 | 2304 |
967 | 집행유예 |
★(고소)준강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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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7 | 2622 |
966 | 무죄 |
★★★(구속)감금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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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6 | 2333 |
965 | 무죄 |
★★★(구속)유사강간치상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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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6 | 2932 |
964 | 집행유예 |
★성폭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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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5 | 2918 |
963 | 벌금형 |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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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4 | 2283 |
962 | 집행유예 |
성폭력처벌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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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4 | 2551 |
961 | 벌금형 |
(고소)업무상횡령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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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0 | 2239 |
960 | 약식벌금 |
(고소)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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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04 | 2164 |
959 | 혐의없음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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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04 | 2543 |
958 | 혐의없음 |
★★★준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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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04 | 2392 |
957 | 기소의견송치 |
★(고소)준강간 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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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04 | 990 |
956 | 소년보호사건송치 |
★성폭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소년보호사건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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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04 | 2198 |
955 | 소년보호사건송치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소년보호사건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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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04 | 2229 |
954 | 약식벌금 |
(고소)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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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04 | 217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