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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18. 4.경 OO모텔 OOO호 출입문이 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위 출입문을 열고 방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침대 위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를 추행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죄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 피고인은 [집행유예]판결을 받았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특수강도강간 등) ① 「형법」 제319조제1항(주거침입),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제331조(특수절도) 또는 제342조(미수범. 다만, 제330조 및 제331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를 범한 사람이 같은 법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및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968 | 집행유예 |
★(고소)폭행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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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7 | 2304 |
967 | 집행유예 |
★(고소)준강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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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7 | 2623 |
966 | 무죄 |
★★★(구속)감금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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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6 | 2333 |
965 | 무죄 |
★★★(구속)유사강간치상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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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6 | 2932 |
964 | 집행유예 |
★성폭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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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5 | 2919 |
963 | 벌금형 |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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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4 | 2284 |
962 | 집행유예 |
성폭력처벌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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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4 | 2551 |
961 | 벌금형 |
(고소)업무상횡령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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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0 | 2239 |
960 | 약식벌금 |
(고소)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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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04 | 2164 |
959 | 혐의없음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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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04 | 2544 |
958 | 혐의없음 |
★★★준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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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04 | 2393 |
957 | 기소의견송치 |
★(고소)준강간 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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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04 | 990 |
956 | 소년보호사건송치 |
★성폭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소년보호사건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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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04 | 2199 |
955 | 소년보호사건송치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소년보호사건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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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04 | 2229 |
954 | 약식벌금 |
(고소)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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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04 | 217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