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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는 2018. 8.경 OO 고등학교 화장실에 스마트폰을 몰래 설치하여 피해자의 동의없이 피해자의 사진을 촬영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제1항의 촬영물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유포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968 | 집행유예 |
★(고소)폭행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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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7 | 2303 |
967 | 집행유예 |
★(고소)준강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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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7 | 2622 |
966 | 무죄 |
★★★(구속)감금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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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6 | 2332 |
965 | 무죄 |
★★★(구속)유사강간치상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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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6 | 2931 |
964 | 집행유예 |
★성폭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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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5 | 2918 |
963 | 벌금형 |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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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4 | 2283 |
962 | 집행유예 |
성폭력처벌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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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4 | 2551 |
961 | 벌금형 |
(고소)업무상횡령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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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0 | 2239 |
960 | 약식벌금 |
(고소)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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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04 | 2163 |
959 | 혐의없음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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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04 | 2543 |
958 | 혐의없음 |
★★★준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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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04 | 2392 |
957 | 기소의견송치 |
★(고소)준강간 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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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04 | 990 |
956 | 소년보호사건송치 |
★성폭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소년보호사건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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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04 | 2198 |
955 | 소년보호사건송치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소년보호사건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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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04 | 2229 |
954 | 약식벌금 |
(고소)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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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04 | 217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