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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직장동료와 친하게 지내던 관계로, 회식이후 기숙사 방에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이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여성 동료사이에 이루어진 사건으로, 수사단계부터 무혐의를 주장하였지만 받아들여지지 아니하여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사건입니다.
결과
처벌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484 | 구속영장청구기각 |
★(구속)자동차관리법위반 구속영장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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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18 | 1357 |
483 | 집행유예 |
퇴거불응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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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18 | 3813 |
482 | 석방결정 |
★(구속적부심사)도로법위반 석방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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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18 | 2487 |
481 | 기소유예 |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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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18 | 2166 |
480 | 공소권없음 |
폭행 공소권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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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18 | 2292 |
479 | 혐의없음/무혐의 |
★주거침입 혐의없음/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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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18 | 2502 |
478 | 소년법 12호처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소년법 12호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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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11 | 1760 |
477 | 혐의없음/무혐의 |
★★준강간미수 혐의없음/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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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08 | 3154 |
476 | 소년법 12호처분 |
★성폭력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소년법 12호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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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08 | 3284 |
475 | 혐의없음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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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03 | 2697 |
474 | 무죄/상고기각 |
★★★(검사상고)강제추행(3심) 무죄/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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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30 | 2927 |
473 | 벌금형 |
(고소)상습상해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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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27 | 1385 |
472 | 불기소의견송치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 불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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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27 | 1511 |
471 | 불기소의견송치 |
★준강간미수 불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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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27 | 1469 |
470 | 구속 |
★(고소/공무원)강간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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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24 | 31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