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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직장 내에서 잘못된 소문으로 인하여 인사상 불이익을 당하게 되어 고소 사건을 진행하기 위하여 본 사무소에 찾아온 사건입니다.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455 | 감형 |
성폭력처벌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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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15 | 2772 |
454 | 소년법 1,3,5호처분 |
특수절도 소년법 1,3,5호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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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09 | 3028 |
453 | 소년법 135호처분 |
★ 강간 소년법 135호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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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09 | 2885 |
452 | 집행유예 |
★ 강제추행 (재범, 실형구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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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08 | 3436 |
451 | 기소유예 |
★ 강제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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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08 | 2722 |
450 | 기소유예 |
★ 상해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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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08 | 2794 |
449 | 기소유예 |
★ 강제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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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07 | 2800 |
448 | 불구속구공판 |
★(고소)강요미수 불구속구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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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03 | 3046 |
447 | 벌금형 |
(고소)성폭력처벌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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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03 | 3775 |
446 | 기소유예 |
★ 성매매알선법위반(성매매)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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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02 | 2750 |
445 | 기소유예 |
★ 성매매알선법위반(성매매)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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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02 | 1616 |
444 | 집행유예 |
★ 강제추행 (재범, 실형구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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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02 | 2951 |
443 | 혐의없음/무혐의 |
★ 폭행 혐의없음/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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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02 | 2667 |
442 | 죄가안됨 |
성폭력처벌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죄가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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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29 | 2048 |
441 | 소년법 1호처분 |
★ 성폭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소년법 1호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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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29 | 329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