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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는 2017. 12.경 피의자의 주거지에서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직장동료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를 당하여 준강간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죄명이 (준)강간 사건으로 최소법정형이 3년 이상으로 규정된 범죄로 일반적으로 수사기관에서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경우가 많으며,
피의자와 피해자간 주장하는 내용이 일치하는 부분이 없어 치열한 공방이 계속 된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처벌규정
형법 제299조(준강간,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1154 | 불기소의견송치 |
★범인은닉 불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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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5 | 28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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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인멸 불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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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인멸 불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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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1 | 불기소의견송치 |
★정통망법위반(명예훼손) 불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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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5 | 2851 |
1150 | 불기소의견송치 |
★정통망법위반(명예훼손) 불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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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불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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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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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5 | 23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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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5 | 21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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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면탈 불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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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5 | 582 |
1144 | 집행유예 |
(동종전과)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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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3 | 2615 |
1143 | 약식벌금 |
★협박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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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3 | 2051 |
1142 | 약식벌금 |
★상해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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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3 | 2451 |
1141 | 혐의없음 |
★★★준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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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3 | 2649 |
1140 | 혐의없음 |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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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3 | 216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