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원심파기/무죄
★★★(항소심)강제추행
원심파기/무죄
2017-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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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인은 술집에서 피해 여성의 옆구리 부위를 1회 찌르듯이 만져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은 뒤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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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강제추행죄로 10년 이하 징역형이 규정되어 있으며, 신상정보등록대상 범죄로 피고인이 사건에 대하여 범죄 사실을 인정하지 아니하여 유죄판결을 선고 받았으며, 실무상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시키고 무죄 판결을 선고받을 확률이 대단히 낮다는 점을 고려하면 항소심 진행이 상당히 어려웠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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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1) 항소이유서 제출 2) 피고인 신문 3) 변호인의견서 제출을 통하여, [무죄/원심파기]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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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298(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2(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2조제1항제3·4같은 조 제2(1항제3·4호에 한정한다),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조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다만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② 법원은 등록대상 성범죄로 제1항의 판결을 선고할 경우에 등록대상자라는 사실과 제43조에 따른 신상정보 제출 의무가 있음을 등록대상자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③ 법원은 제1항의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제2항의 고지사항을 서면으로 판결문 등본에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47(등록정보의 공개) 
①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49505254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② 등록정보의 공개는 여성가족부장관이 집행한다.

③ 법무부장관은 등록정보의 공개에 필요한 정보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 3항에 따른 정보 송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9(등록정보의 고지) 
①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

② 등록정보의 고지는 여성가족부장관이 집행한다.

③ 법무부장관은 등록정보의 고지에 필요한 정보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 3항에 따른 정보 송부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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