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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들은 2018. 2.경 OOOO 사이트의 OOO게시판에 고소인이 쓴 도서와 관련된 게시글의 링크를 설정, 게시하였다는 이유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
로 형사고소를 당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고소인이 명예훼손 외에 증거인멸, 범인은닉죄를 추가로 고소하였으며, 고소인이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는 점, 유사한 사례가 많지 않다는 점 때문에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던 사건입니다.
결과
처벌규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1150 | 불기소의견송치 |
★정통망법위반(명예훼손) 불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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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5 | 1978 |
1149 | 불기소의견송치 |
★강제추행 불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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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5 | 2211 |
1148 | 기소유예 |
★★★(동종전과)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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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8 | 2875 |
1147 | 집행유예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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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5 | 2362 |
1146 | 불기소의견송치 |
★강제집행면탈 불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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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5 | 2095 |
1145 | 불기소의견송치 |
★강제집행면탈 불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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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5 | 582 |
1144 | 집행유예 |
(동종전과)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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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3 | 2572 |
1143 | 약식벌금 |
★협박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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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3 | 2020 |
1142 | 약식벌금 |
★상해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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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3 | 2418 |
1141 | 혐의없음 |
★★★준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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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3 | 2614 |
1140 | 혐의없음 |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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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3 | 2132 |
1139 | 혐의없음 |
★★★준강제추행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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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1 | 3320 |
1138 | 무죄 |
★★★강제추행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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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1 | 4549 |
1137 | 무죄 |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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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1 | 3148 |
1136 | 무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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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1 | 29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