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기소유예
강제추행
기소유예
2016-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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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는 부하직원과 저녁을 먹고 난 이후에 차안에서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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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298(강제추행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2(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2조제1항제3·4같은 조 제2(1항제3·4호에 한정한다),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조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다만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② 법원은 등록대상 성범죄로 제1항의 판결을 선고할 경우에 등록대상자라는 사실과 제43조에 따른 신상정보 제출 의무가 있음을 등록대상자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③ 법원은 제1항의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제2항의 고지사항을 서면으로 판결문 등본에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47(등록정보의 공개) ①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49505254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② 등록정보의 공개는 여성가족부장관이 집행한다.

③ 법무부장관은 등록정보의 공개에 필요한 정보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 3항에 따른 정보 송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9(등록정보의 고지) ①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

② 등록정보의 고지는 여성가족부장관이 집행한다.

③ 법무부장관은 등록정보의 고지에 필요한 정보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 3항에 따른 정보 송부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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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와 고소인의 진술이 상반되는 사건으로, 경찰조사가 수차례 있었으며, 마지막으로 대질신문까지 하면서 치열하게 다툼이 일어난 사건으로

기소가 예상되
던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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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자신의 죄책을 인정하지 않는 의뢰인과 충분히 사건에 대하여 논의를 하고 난 이후에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것으로 사건 진행방향을 바꾸고,

변호인의견서작성, 합의주선, 검사실에 피의자가 고령이라는 점등을 주장한 결과,

 

[기소유예]처분을 받았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278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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