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법정이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받는 불법 대부업을 하며 범죄수익 몰수를 회피할 목적으로 수십억의 금액을 제3자 명의로 취득한 것처럼 가장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수사기관의 수사를 방해하고 범죄수익의 몰수를 회피할 목적이 인정되었기에 중한 처벌이 예상되는 사건이었습니다. 로엘 법무법인은 피고인이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를 진행하고 있는 점 등을 양형사유로 주장하며 집행유예를 목표로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석,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검찰조사 참석, 4) 참고자료 작성 및 제출, 5) 공판진행 의견서 작성 및 제출, 6) 법정변론, 7) 다수의 피해자와 합의, 8)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범죄수익등의 은닉 및 가장)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범죄수익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한 자
2. 범죄수익의 발생 원인에 관한 사실을 가장한 자
3. 특정범죄를 조장하거나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으로 범죄수익등을 은닉한 자
②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③ 제1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하거나 음모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