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오라는 지시를 받고 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들에게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사기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직접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하지 않았으나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있어 필수적인 수거책 역할을 담당한 점, 피해자가 다수인 사건으로서 중형 선고의 우려가 있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행위에 대하여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 및 공탁을 하였던 점 등을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공판진행 의견서 작성 및 제출, 4)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5) 피해자 합의 및 공탁, 6) 법정변론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