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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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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징역 1년 6월] 판결을 받았습니다(검찰 실형 5년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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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879 | 기소유예 |
★(보이스피싱)사기방조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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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5-04 | 1764 |
878 | 무죄/검사상고기각 |
★(상고심) 컴퓨터등사용사기 무죄/검사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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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27 | 2388 |
877 | 무죄 |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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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27 | 2544 |
876 | 무죄/검사상고기각 |
(상고심)사기방조(보이스피싱) 무죄/검사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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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27 | 2861 |
875 | 감형 |
사기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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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06 | 2356 |
874 | 감형 |
★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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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30 | 2727 |
873 | 감형 |
★ 사기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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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30 | 2300 |
872 | 감형 |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벌률위반(사기)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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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30 | 2458 |
871 | 원심파기/감형 |
★(항소심)사기(보이스피싱) 원심파기/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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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23 | 2329 |
870 | 원심파기/감형 |
★(항소심)사기(보이스피싱) 원심파기/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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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23 | 2434 |
869 | 원심파기/감형 |
★(항소심)사기(보이스피싱/검찰5년구형) 원심파기/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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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23 | 2611 |
868 | 조정 |
대여금청구/차용사기(연인관계)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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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29 | 2822 |
867 | 무죄/원심파기 |
★★★(항소심) 컴퓨터등사용사기 무죄/원심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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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24 | 2483 |
866 | 무죄/원심파기 |
★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무죄/원심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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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24 | 2579 |
865 | 무죄 |
★★★(항소심) 사기방조(보이스피싱)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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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24 | 329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