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기소유예
★★강제추행(합의 無)
기소유예
2017-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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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는 집에 돌어가는면서 앞서 걸어가는 피해자를 추월하는 과정에서 신체접촉이 생겼고, 이에 격분한 피해자가 신고하여 강제추행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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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의자와 피해자의 일부 진술이 엇갈렸으며, 피해자가 처벌의사를 피력하여 사건 진행에 어려움이 있던 사건이었습니다. 또한 이 사건으로 벌금형 이상 선고될 경우 피의자는 신상정보등록의무를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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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경찰조사참여, 변호인의견서 제출, 검찰조사참여 등을 통하여

[기소유예]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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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298(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2(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2조제1항제3·4같은 조 제2(1항제3·4호에 한정한다),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조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다만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② 법원은 등록대상 성범죄로 제1항의 판결을 선고할 경우에 등록대상자라는 사실과 제43조에 따른 신상정보 제출 의무가 있음을 등록대상자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③ 법원은 제1항의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제2항의 고지사항을 서면으로 판결문 등본에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47(등록정보의 공개) 
①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49505254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② 등록정보의 공개는 여성가족부장관이 집행한다.

③ 법무부장관은 등록정보의 공개에 필요한 정보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 3항에 따른 정보 송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9(등록정보의 고지) 
①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

② 등록정보의 고지는 여성가족부장관이 집행한다.

③ 법무부장관은 등록정보의 고지에 필요한 정보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 3항에 따른 정보 송부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529 구속
★★(고소)모해위증
구속
2017-06-02 2662
528 벌금형
모욕
벌금형
2017-06-02 2415
527 혐의없음/무혐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없음/무혐의
2017-06-02 2400
526 혐의없음/무혐의
★명예훼손
혐의없음/무혐의
2017-06-02 2593
525 기소유예
(고소)상해
기소유예
2017-06-01 2525
524 집행유예
★(고소)공갈미수
집행유예
2017-06-01 2499
523 기소유예
★★강제추행(집행유예기간중)
기소유예
2017-06-01 3613
522 기소유예
★★강제추행(합의 無)
기소유예
2017-06-01 3520
521 기소유예
★성폭력처벌법위반(공중밀집장소추행)
기소유예
2017-06-01 2721
520 구속
★(고소)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구속
2017-05-26 2514
519 불기소의견송치
★강간미수
불기소의견송치
2017-05-25 1489
518 기소유예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기소유예
2017-05-24 3364
517 기소유예
★★강제추행
기소유예
2017-05-24 2828
516 1호처분
★성폭력처벌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1호처분
2017-05-20 2684
515 기소유예
★(코카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
기소유예
2017-05-18 37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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