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기소유예
★(코카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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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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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는 미국에서 코카인을 하였다는 혐의로 추방되어서 국내에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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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피의자는 상당기간동안 다수의 투약혐의가 인정되는 자로 수사초기에 구속수사가 예상되었던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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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경찰조사참여,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검사실 방문 등 양형에 최선을 다한 결과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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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조제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거나 제3조제1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과 관련된 금지된 행위를 하기 위한 장소·시설·장비·자금 또는 운반 수단을 타인에게 제공한 자

2.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

3.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라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 또는 수출입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소유한 자

4. 제5조제1항·제2항(제5조의2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9조제1항, 제28조제1항, 제30조, 제35조제1항 또는 제39조를 위반하여 마약을 취급하거나 그 처방전을 발급한 자

②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加重)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529 구속
★★(고소)모해위증
구속
2017-06-02 2661
528 벌금형
모욕
벌금형
2017-06-02 2414
527 혐의없음/무혐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없음/무혐의
2017-06-02 2399
526 혐의없음/무혐의
★명예훼손
혐의없음/무혐의
2017-06-02 2592
525 기소유예
(고소)상해
기소유예
2017-06-01 2524
524 집행유예
★(고소)공갈미수
집행유예
2017-06-01 2498
523 기소유예
★★강제추행(집행유예기간중)
기소유예
2017-06-01 3612
522 기소유예
★★강제추행(합의 無)
기소유예
2017-06-01 3519
521 기소유예
★성폭력처벌법위반(공중밀집장소추행)
기소유예
2017-06-01 2719
520 구속
★(고소)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구속
2017-05-26 2513
519 불기소의견송치
★강간미수
불기소의견송치
2017-05-25 1489
518 기소유예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기소유예
2017-05-24 3363
517 기소유예
★★강제추행
기소유예
2017-05-24 2827
516 1호처분
★성폭력처벌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1호처분
2017-05-20 2684
515 기소유예
★(코카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
기소유예
2017-05-18 37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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