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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2018. 3.경 춘천시 OOO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한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입에 자신의 입을 맞추는 등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을 하여 군인등준강제추행죄로 재판을 받게 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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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군인등(준)강제추행죄로 법정형이 최소 1년이상 징역형 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특히 군대 내 성범죄 근절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성범죄 예뱡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동기 여군사이에 벌어진 성범죄라는 점, 피해자가 강하게 처벌을 원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선고가 예상되었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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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무죄]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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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군형법
제92조의4조(준강간,준강제추행)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사람은 제92조, 제92조의2 및 제92조의3의 예에 따른다.
제92조(강간) 폭행이나 협박으로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을 강간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92조의2(유사강간) 폭행이나 협박으로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92조의3(강제추행) 폭행이나 협박으로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1028 | 무죄 |
★★★군인등준강간치상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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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2 | 4241 |
1027 | 무죄 |
★★★군인등준강제추행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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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2 | 3193 |
1026 | 혐의없음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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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2 | 3425 |
1025 |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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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0 | 2807 |
1024 | 집행유예 |
★(1심구속)강간미수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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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08 | 2323 |
1023 | 혐의없음 |
★★★성폭법위반(주거침입준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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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08 | 3223 |
1022 | 집행유예 |
성폭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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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08 | 2260 |
1021 | 구속영장청구기각 |
★★★감금 구속영장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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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08 | 1134 |
1020 | 구속영장청구기각 |
★★★아청법위반(유사성행위) 구속영장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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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08 | 1484 |
1019 | 구속영장청구기각 |
★★★아청법위반(강제추행) 구속영장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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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08 | 1150 |
1018 | 집행유예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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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04 | 2845 |
1017 | 집행유예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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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04 | 2078 |
1016 | 집행유예 |
★★★(고소)강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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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04 | 2139 |
1015 | 약식벌금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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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29 | 2378 |
1014 | 혐의없음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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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29 | 20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