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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들은 2016. 6.경 피해자가 만취된 상태라는 점을 이용하여 성관계를 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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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①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544 |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특수강간)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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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23 | 2781 |
543 |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특수강간)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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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23 | 2780 |
542 | 집행유예 |
★(실형구형)아청법위반(성매수등)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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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23 | 2793 |
541 | 감형 |
강간(항소심)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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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22 | 2644 |
540 | 승소 |
손해배상소송(명예훼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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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20 | 1406 |
539 | 구속영장청구기각 |
★★(동종전과다수)성폭력처벌법위반(공중밀집장소추행) 구속영장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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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17 | 1365 |
538 | 무죄 |
★★(항소심)폭행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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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15 | 2509 |
537 | 무죄 |
★★★(항소심)강제추행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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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15 | 2824 |
536 | 기소유예 |
★★(공무원)성폭력처벌법위반(공중밀집장소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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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12 | 4207 |
535 | 징역형 |
(고소)업무방해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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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12 | 2727 |
534 | 징역형 |
(고소) 폭행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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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12 | 2316 |
533 | 징역형 |
(고소)공무집행방해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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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12 | 3646 |
532 | 징역형 |
★(고소)강요미수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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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12 | 2442 |
531 | 집행유예 |
★★강간상해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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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09 | 2800 |
530 | 구속 |
★(고소)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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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02 | 26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