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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는 공무원으로 지하철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와 신체적 접촉이 이루어진 후 경찰에 체포된 사건입니다.
이 사건 피의자가 공무원으로 사건 수사가 개시되자 마자 기관장에게 수사개시가 통보가 되는 등 방어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은 사건입니다.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544 |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특수강간)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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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23 | 2781 |
543 |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특수강간)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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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23 | 2780 |
542 | 집행유예 |
★(실형구형)아청법위반(성매수등)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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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23 | 2794 |
541 | 감형 |
강간(항소심)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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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22 | 2644 |
540 | 승소 |
손해배상소송(명예훼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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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20 | 1406 |
539 | 구속영장청구기각 |
★★(동종전과다수)성폭력처벌법위반(공중밀집장소추행) 구속영장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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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17 | 1365 |
538 | 무죄 |
★★(항소심)폭행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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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15 | 2509 |
537 | 무죄 |
★★★(항소심)강제추행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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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15 | 2824 |
536 | 기소유예 |
★★(공무원)성폭력처벌법위반(공중밀집장소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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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12 | 4208 |
535 | 징역형 |
(고소)업무방해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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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12 | 2728 |
534 | 징역형 |
(고소) 폭행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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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12 | 2316 |
533 | 징역형 |
(고소)공무집행방해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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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12 | 3647 |
532 | 징역형 |
★(고소)강요미수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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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12 | 2442 |
531 | 집행유예 |
★★강간상해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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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09 | 2801 |
530 | 구속 |
★(고소)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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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02 | 26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