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
의뢰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고향 친구와 술을 마시고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게 되었는데, 이후 상대 여성이 합의금을 비롯하여 강요행위를 시작하였고, 자신의 요구사항을 들어주지 않으면 강간죄로 고소하겠다고 협박을 하여 본 사무소를 찾아왔습니다.
형법 제260조(폭행,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544 |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특수강간) 기소유예
|
2017-06-23 | 2780 |
543 |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특수강간) 기소유예
|
2017-06-23 | 2780 |
542 | 집행유예 |
★(실형구형)아청법위반(성매수등) 집행유예
|
2017-06-23 | 2793 |
541 | 감형 |
강간(항소심) 감형
|
2017-06-22 | 2644 |
540 | 승소 |
손해배상소송(명예훼손) 승소
|
2017-06-20 | 1406 |
539 | 구속영장청구기각 |
★★(동종전과다수)성폭력처벌법위반(공중밀집장소추행) 구속영장청구기각
|
2017-06-17 | 1365 |
538 | 무죄 |
★★(항소심)폭행 무죄
|
2017-06-15 | 2509 |
537 | 무죄 |
★★★(항소심)강제추행 무죄
|
2017-06-15 | 2824 |
536 | 기소유예 |
★★(공무원)성폭력처벌법위반(공중밀집장소추행) 기소유예
|
2017-06-12 | 4207 |
535 | 징역형 |
(고소)업무방해 징역형
|
2017-06-12 | 2727 |
534 | 징역형 |
(고소) 폭행 징역형
|
2017-06-12 | 2316 |
533 | 징역형 |
(고소)공무집행방해 징역형
|
2017-06-12 | 3646 |
532 | 징역형 |
★(고소)강요미수 징역형
|
2017-06-12 | 2442 |
531 | 집행유예 |
★★강간상해 집행유예
|
2017-06-09 | 2800 |
530 | 구속 |
★(고소)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구속
|
2017-06-02 | 26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