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
의뢰인은 서울 수유리에 소재하는 지하 술집에서 피의자들로부터 가슴과 머리등을 수회 구타당하여 고소에 이르게 된 사건입니다.
_
본 사건의 특징
피의자들을 [구속]시키는 결과를 얻어냈습니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폭행 등)
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1.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 제283조제1항(협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또는 제366조(재물손괴 등)의 죄
2. 「형법」 제260조제2항(존속폭행), 제276조제1항(체포, 감금), 제283조제2항(존속협박) 또는 제324조제1항(강요)의 죄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544 |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특수강간) 기소유예
|
2017-06-23 | 2781 |
543 |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특수강간) 기소유예
|
2017-06-23 | 2780 |
542 | 집행유예 |
★(실형구형)아청법위반(성매수등) 집행유예
|
2017-06-23 | 2794 |
541 | 감형 |
강간(항소심) 감형
|
2017-06-22 | 2644 |
540 | 승소 |
손해배상소송(명예훼손) 승소
|
2017-06-20 | 1406 |
539 | 구속영장청구기각 |
★★(동종전과다수)성폭력처벌법위반(공중밀집장소추행) 구속영장청구기각
|
2017-06-17 | 1365 |
538 | 무죄 |
★★(항소심)폭행 무죄
|
2017-06-15 | 2509 |
537 | 무죄 |
★★★(항소심)강제추행 무죄
|
2017-06-15 | 2824 |
536 | 기소유예 |
★★(공무원)성폭력처벌법위반(공중밀집장소추행) 기소유예
|
2017-06-12 | 4208 |
535 | 징역형 |
(고소)업무방해 징역형
|
2017-06-12 | 2728 |
534 | 징역형 |
(고소) 폭행 징역형
|
2017-06-12 | 2316 |
533 | 징역형 |
(고소)공무집행방해 징역형
|
2017-06-12 | 3647 |
532 | 징역형 |
★(고소)강요미수 징역형
|
2017-06-12 | 2443 |
531 | 집행유예 |
★★강간상해 집행유예
|
2017-06-09 | 2801 |
530 | 구속 |
★(고소)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구속
|
2017-06-02 | 26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