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기소유예
준강제추행
기소유예
2015-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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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버스에서 졸고 있는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져서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검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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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298(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2(신상정보 등록대상자) 2조제1항제3·4, 같은 조 제2(1항제3·4호에 한정한다), 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법원은 등록대상 성범죄로 제1항의 판결을 선고할 경우에 등록대상자라는 사실과 제43조에 따른 신상정보 제출 의무가 있음을 등록대상자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법원은 제1항의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제2항의 고지사항을 서면으로 판결문 등본에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47(등록정보의 공개)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49, 50, 52, 54, 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등록정보의 공개는 여성가족부장관이 집행한다.

법무부장관은 등록정보의 공개에 필요한 정보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3항에 따른 정보 송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9(등록정보의 고지)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

등록정보의 고지는 여성가족부장관이 집행한다.

법무부장관은 등록정보의 고지에 필요한 정보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3항에 따른 정보 송부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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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성범죄사건이 처벌이 강화되면서, 강제추행사건은 대부분 벌금기소가 되며, 추행의 정도가 심한 경우에는 실형까지 나오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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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검찰에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이 사건 피의자는 [기소유예]처분을 받았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364 징계감경
★ (대기업) 사내성희롱 임원해임징계
징계감경
2016-10-30 2241
363 구속영장기각
★★★ 강제추행
구속영장기각
2016-10-29 3110
362 구속영장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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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기각
2016-10-29 3170
361 소년보호사건송치
강간
소년보호사건송치
2016-10-28 3510
360 감형
★학교보건법위반(전과 3범) ​
감형
2016-10-28 3162
359 감형
★ 성매매알선법위반(성매매알선등)(전과 3범)
감형
2016-10-28 3242
358 집행유예
강요(수사 중 구속)
집행유예
2016-10-20 3007
357 기소유예
★★ 강제추행(동종전과 有)
기소유예
2016-10-17 4041
356 기소유예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기소유예
2016-10-17 3560
355 보석허가결정
★★ 준강간
보석허가결정
2016-10-15 3190
354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2016-10-15 3030
353 감형
건조물침입
감형
2016-10-13 2733
352 감형
특수절도
감형
2016-10-13 2908
351 집행유예
건조물침입(실형 구형)
집행유예
2016-10-13 2849
350 집행유예
특수절도 (실형 구형)
집행유예
2016-10-13 3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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