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
피해자는 사업 양수도 과정에서 동업자와 분쟁이 생겼는데 상대방이 문자로 계속하여 성매매한 사실을 주변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하여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왔습니다.
최근 SNS, 카카오톡 등을 통한 협박범죄가 급증함에 따라 처벌정도도 점점 강화되고 있으며, 이 사건은 특히 동업관계와 관련하여 피해자가 고소를 진행하자 이루어진 보복성 협박이라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한 사건입니다.
제7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2.2.17., 2014.5.28.>
1. 제8조제4항을 위반하여 비슷한 표시를 한 제품을 표시·판매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한 자
2. 제44조의7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자
3. 제44조의7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
4. 제50조제5항을 위반하여 조치를 한 자
5. 삭제 <2014.5.28.>
6. 제50조의8을 위반하여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자
7. 제53조제4항을 위반하여 등록사항의 변경등록 또는 사업의 양도·양수 또는 합병·상속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② 제1항제3호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559 | 집행유예 |
(실형구형)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집행유예
|
2017-07-18 | 2553 |
558 | 기소유예 |
★성매매알선법위반(성매매) 기소유예
|
2017-07-12 | 2831 |
557 | 집행유예 |
★(전과다수)성폭력처벌법위반(공중밀집장소추행) 집행유예
|
2017-07-12 | 2703 |
556 | 무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무죄
|
2017-07-11 | 3302 |
555 | 무죄 |
★★★(대법원)강제추행 무죄
|
2017-07-11 | 3163 |
554 | 재기수사명령 |
★★(검찰항고)무고죄 재기수사명령
|
2017-07-10 | 4181 |
553 | 기소유예 |
★경매방해 기소유예
|
2017-07-03 | 2644 |
552 | 벌금형 |
(고소)협박 벌금형
|
2017-07-03 | 2625 |
551 | 벌금형 |
(고소)협박 벌금형
|
2017-07-03 | 2570 |
550 | 벌금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벌금형
|
2017-06-30 | 2429 |
549 | 기소유예 |
★★강제추행(전과) 기소유예
|
2017-06-30 | 2885 |
548 | 공소권변경 |
★아청법위반(성매수등) 공소권변경
|
2017-06-27 | 3305 |
547 | 집행유예 |
★(실형구형)아청법위반(성매수등) 집행유예
|
2017-06-27 | 3159 |
546 | 구속구공판 |
★(고소)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구속구공판
|
2017-06-26 | 3181 |
545 | 벌금형 |
(고소)상해(강간협박) 벌금형
|
2017-06-26 | 25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