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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는 2018. 8.경 김OO의 집인 서울 서초구 양재동 OOO에서 술게임을 하다가 피해자가 술에 취해 보이자 피해자를 방으로 데려가 유사강간 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강간)죄로 경찰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 피해자는 미성년자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이 적용되며 법정형이 매우 높다는 점, 피의자와 피해자들의 진술이 서로 상반된다는 점 때문에 피의자의 방어권행사가 어려웠으며 수사기관에서 구속영장을 청구까지 고려한 사건이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7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③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1258 | 사회봉사 |
★학폭위사건 사회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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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성폭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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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5 | 집행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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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파기)상해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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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17 | 216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