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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는 2018. 2.경 시흥시 OO번길 OOO호에서 피해자의 양 팔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 몸 위로 올라가 간음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③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1058 | 혐의없음 |
★★★강제추행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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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03 | 3752 |
1057 | 혐의없음 |
★★★살인미수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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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03 | 2578 |
1056 | 혐의없음 |
★★★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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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03 | 2435 |
1055 |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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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03 | 2116 |
1054 | 기소유예 |
★★★강제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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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03 | 2218 |
1053 | 벌금형 |
(고소)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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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03 | 2248 |
1052 | 혐의없음 |
★★★업무상횡령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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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03 | 2243 |
1051 | 집행유예 |
★(구속)유사강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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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03 | 2446 |
1050 | 벌금형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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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03 | 2037 |
1049 | 벌금형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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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03 | 2228 |
1048 | 혐의없음 |
★★★성폭법위반(장애인준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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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03 | 2518 |
1047 | 혐의없음 |
★★★아청법위반(위계등간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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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03 | 2468 |
1046 | 혐의없음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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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03 | 2837 |
1045 | 혐의없음 |
★★★업무상횡령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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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03 | 2170 |
1044 | 혐의없음 |
★★★업무상횡령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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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8 | 205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