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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는 2017. 1.경 고소인이 주거지 내에서 때마침 방문한 택배 배달원에게 신고해줄 것을 부탁하는 모습을 보고 성관계 동영상을 피해자의 부모님에게 보내고 사이트에 유포하겠다고 말하는 방식으로 협박하여 경찰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최근 SNS, 카카오톡 등을 통한 협박 범죄가 급증함에 따라 처벌정도도 점점 강화되고 있으며, 이 사건은 특히 애인 관계로 보복성 협박이라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한 사건입니다.
①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574 | 징역형 |
★★(고소)무고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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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01 | 3411 |
573 | 징역형 |
★(고소)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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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01 | 2547 |
572 | 징역형 |
★★(고소)모해위증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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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01 | 2537 |
571 | 기소유예 |
★(공무원)강제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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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8 | 3776 |
570 | 기소유예 |
★강제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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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8 | 2690 |
569 | 혐의없음 |
★강제추행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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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8 | 2618 |
568 | 구속영장청구기각 |
★★강간 구속영장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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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7 | 2431 |
567 | 혐의없음 |
★강제추행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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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5 | 2794 |
566 | 혐의없음 |
★협박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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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1 | 2562 |
565 | 혐의없음 |
★주거침입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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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1 | 2591 |
564 | 혐의없음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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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1 | 2430 |
563 | 벌금형 |
★아청법위반(성매수등)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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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1 | 3887 |
562 | 혐의없음 |
★★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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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1 | 2390 |
561 | 벌금형 |
★강요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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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0 | 2572 |
560 | 벌금형 |
★(실형구형)아청법위반(강제추행)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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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0 | 3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