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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인은 2016. 3.경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알게 된 청소년을 만나 자신의 승용차에 태우고 성교의 대가로 금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하여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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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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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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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①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574 | 징역형 |
★★(고소)무고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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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01 | 3411 |
573 | 징역형 |
★(고소)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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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01 | 2547 |
572 | 징역형 |
★★(고소)모해위증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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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01 | 2537 |
571 | 기소유예 |
★(공무원)강제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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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8 | 3776 |
570 | 기소유예 |
★강제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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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8 | 2690 |
569 | 혐의없음 |
★강제추행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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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8 | 2618 |
568 | 구속영장청구기각 |
★★강간 구속영장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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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7 | 2431 |
567 | 혐의없음 |
★강제추행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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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5 | 2794 |
566 | 혐의없음 |
★협박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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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1 | 2561 |
565 | 혐의없음 |
★주거침입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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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1 | 2591 |
564 | 혐의없음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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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1 | 2430 |
563 | 벌금형 |
★아청법위반(성매수등)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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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1 | 3887 |
562 | 혐의없음 |
★★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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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1 | 2390 |
561 | 벌금형 |
★강요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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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0 | 2572 |
560 | 벌금형 |
★(실형구형)아청법위반(강제추행)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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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0 | 3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