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기소유예
★★(전과 有)강제추행
기소유예
2016-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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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은 회사 회식에서 과음을 하여 만취상태에서 버스에 탔다가 정류장에 내려 처음보는 피해자를  상대로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경찰·검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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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이 사건 발생 당일에 대한 정확한 기억이 없는 상태에서 현행범 체포되어 불리한 진술을 많이 하였으며, 이미 동종 전과가 있어 기소가 예상되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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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1) 범행경위 , 2) 피해자와의 합의조력, 3) 변호인 의견서 제출 등을 통하여 양형참작에 최선을 다한 결과,
이 사건 피의자는 [기소유예]처분을 받았습니다(전과 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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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298(강제추행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2(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2조제1항제3·4같은 조 제2(1항제3·4호에 한정한다),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조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다만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② 법원은 등록대상 성범죄로 제1항의 판결을 선고할 경우에 등록대상자라는 사실과 제43조에 따른 신상정보 제출 의무가 있음을 등록대상자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③ 법원은 제1항의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제2항의 고지사항을 서면으로 판결문 등본에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47(등록정보의 공개) ①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49505254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② 등록정보의 공개는 여성가족부장관이 집행한다.
③ 법무부장관은 등록정보의 공개에 필요한 정보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 3항에 따른 정보 송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9(등록정보의 고지) ①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
② 등록정보의 고지는 여성가족부장관이 집행한다.
③ 법무부장관은 등록정보의 고지에 필요한 정보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 3항에 따른 정보 송부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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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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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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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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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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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0 혐의없음/무혐의
★ 협박(전과 有)
혐의없음/무혐의
2016-11-08 28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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