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
사건개요
피고인은 2018. 5경 본인이 운영하는 커피점에서 구인광고를 보고 찾아온 피해자를 5차례에 걸쳐 추행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죄로 최소 법정형이 5년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미성년자에 대한 보호가 절실하고 피해회복이 쉽지 않다는 점 때문에 구속수사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었던 사건입니다.
결과
[집행유예] 판결선고를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7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③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1120 | 약식벌금 |
공중위생관리법위반 약식벌금
|
2019-02-27 | 3601 |
1119 | 집행유예 |
아청법위반(강제추행) 집행유예
|
2019-02-26 | 2772 |
1118 | 무죄 |
★★★성폭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무죄
|
2019-02-25 | 2940 |
1117 |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
2019-02-25 | 3175 |
1116 | 기소유예 |
★★★강제추행 기소유예
|
2019-02-20 | 3162 |
1115 | 기소유예 |
★★★준강제추행 기소유예
|
2019-02-20 | 3243 |
1114 | 집행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집행유예
|
2019-02-20 | 2452 |
1113 | 집행유예 |
★준유사강간 집행유예
|
2019-02-20 | 2484 |
1112 |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공중밀집장소추행) 기소유예
|
2019-02-20 | 2824 |
1111 | 기소유예 |
★★★(동종전과)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기소유예
|
2019-02-20 | 2859 |
1110 | 집행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집행유예
|
2019-02-19 | 3356 |
1109 | 집행유예 |
★준강간치상 집행유예
|
2019-02-19 | 3231 |
1108 | 집행유예 |
★(항소심)중감금 집행유예
|
2019-02-19 | 2606 |
1107 | 집행유예 |
★(항소심)강제추행 집행유예
|
2019-02-19 | 2358 |
1106 | 보석허가결정 |
★★★성폭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 보석허가결정
|
2019-02-18 | 31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