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
피의자는 2017. 6. 경 지하철 급행 전동차에 승차하여 피해여성의 등 뒤에 바짝 붙어 약 14분 가량에 걸쳐 추행을 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에 체포된 사건입니다.
[기소유예] 결과를 얻어냈습니다.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589 | 원심파기 |
★★(2심)성매매알선법위반(성매매알선등) 원심파기
|
2017-08-15 | 2708 |
588 | 혐의없음 |
★★강간 혐의없음
|
2017-08-15 | 2650 |
587 | 기소유예 |
★성매매알선법위반(성매매) 기소유예
|
2017-08-15 | 2468 |
586 | 벌금형 |
(실형구형)강제추행 벌금형
|
2017-08-10 | 2800 |
585 | 징역형 |
★(고소)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징역형
|
2017-08-08 | 2533 |
584 | 집행유예 |
★(동종전과)성폭력처벌법위반(공중밀집장소추행) 집행유예
|
2017-08-08 | 2679 |
583 |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
2017-08-06 | 2614 |
582 | 기소유예 |
★성폭력처벌법위반(공중밀집장소추행) 기소유예
|
2017-08-05 | 2379 |
581 | 재기수사명령 |
★★(검찰항고)폭행죄 재기수사명령
|
2017-08-03 | 1587 |
580 | 벌금형 |
(고소)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벌금형
|
2017-08-01 | 2811 |
579 | 벌금형 |
(고소)폭행 벌금형
|
2017-08-01 | 2606 |
578 | 집행유예 |
(고소)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집행유예
|
2017-08-01 | 2580 |
577 | 집행유예 |
★★(고소)모해위증 집행유예
|
2017-08-01 | 2874 |
576 | 집행유예 |
★★(고소)무고 집행유예
|
2017-08-01 | 3452 |
575 | 벌금형 |
★(고소)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벌금형
|
2017-08-01 | 27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