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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가 고소인에게 "임마 좋니 니도 남자면 자식아 정신차려 쟈사"라는 등의 문자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27회에 걸쳐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 및 음성메시지를 반복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송한 사실이 있어 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이 사건 가해자에 대한 [벌금형] 처분이라는 결과를 얻어냈습니다.
제7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2.2.17., 2014.5.28.>
1. 제8조제4항을 위반하여 비슷한 표시를 한 제품을 표시·판매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한 자
2. 제44조의7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자
3. 제44조의7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
4. 제50조제5항을 위반하여 조치를 한 자
5. 삭제 <2014.5.28.>
6. 제50조의8을 위반하여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자
7. 제53조제4항을 위반하여 등록사항의 변경등록 또는 사업의 양도·양수 또는 합병·상속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② 제1항제3호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589 | 원심파기 |
★★(2심)성매매알선법위반(성매매알선등) 원심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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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15 | 2708 |
588 | 혐의없음 |
★★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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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15 | 2650 |
587 | 기소유예 |
★성매매알선법위반(성매매)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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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15 | 2468 |
586 | 벌금형 |
(실형구형)강제추행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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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10 | 2800 |
585 | 징역형 |
★(고소)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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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08 | 2534 |
584 | 집행유예 |
★(동종전과)성폭력처벌법위반(공중밀집장소추행)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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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08 | 2679 |
583 |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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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06 | 2614 |
582 | 기소유예 |
★성폭력처벌법위반(공중밀집장소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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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05 | 2379 |
581 | 재기수사명령 |
★★(검찰항고)폭행죄 재기수사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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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03 | 1587 |
580 | 벌금형 |
(고소)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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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01 | 2812 |
579 | 벌금형 |
(고소)폭행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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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01 | 2607 |
578 | 집행유예 |
(고소)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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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01 | 2580 |
577 | 집행유예 |
★★(고소)모해위증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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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01 | 2875 |
576 | 집행유예 |
★★(고소)무고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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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01 | 3452 |
575 | 벌금형 |
★(고소)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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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01 | 27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