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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인은 2012. 8경 OO마을 OOO동 샤워실에서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수차례 때린 후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죽는다."고 협박하여 피해자를 상대로 유사성행위를 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죄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죄로 최소 법정형이 5년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미성년자에 대한 보호가 절실하고 피해회복이 쉽지 않다는 점 때문에 구속수사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었던 사건입니다.
결과
[집행유예] 판결선고를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7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③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1088 | 집행유예 |
아청법위반(유사성행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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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31 | 2475 |
1087 |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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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31 | 2285 |
1086 |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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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31 | 3481 |
1085 | 기소유예 |
★★★강제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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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31 | 2095 |
1084 | 혐의없음 |
★★★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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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30 | 2302 |
1083 | 혐의없음 |
★★★강제추행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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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29 | 2338 |
1082 | 혐의없음 |
★★★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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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29 | 2136 |
1081 | 불기소의견송치 |
★아청법위반(강제추행) 불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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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29 | 2132 |
1080 | 불기소의견송치 |
★아청법위반(강간) 불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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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29 | 849 |
1079 | 불기소의견송치 |
★강간 불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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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29 | 2242 |
1078 | 12호 보호처분 |
★★★성폭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12호 보호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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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28 | 2464 |
1077 | 12호 보호처분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12호 보호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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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28 | 2298 |
1076 | 불기소의견송치 |
★강제추행 불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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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24 | 2174 |
1075 | 불기소의견송치 |
★업무상횡령 불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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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24 | 2574 |
1074 | 불기소의견송치 |
★강제추행 불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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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24 | 233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