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집행유예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집행유예
2015-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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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이 자신의 집에서 직접 대마초를 재배하여 수확한 대마를 소지하고 이를 사용하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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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최근 마약투약사건의 적발건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처벌수위도 강화되는 상황에서
의뢰인은 외국인인 대학교수로 재직중인 관계로 실형을 받을 경우 교수직에서 해임될 위기에 처해 있었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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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무법인은 1) 경찰, 검찰 조사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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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2.3.>

1. 제3조제1호를 위반하여 향정신성의약품(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은 제외한다) 또는 대마를 사용하거나 제3조제11호를 위반하여 향정신성의약품(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은 제외한다) 및 대마와 관련된 금지된 행위를 하기 위한 장소·시설·장비·자금 또는 운반 수단을 타인에게 제공한 자

2. 제3조제2호를 위반하여 마약의 원료가 되는 식물을 재배하거나 그 성분을 함유하는 원료·종자·종묘를 소지·소유한 자

3. 제3조제6호를 위반하여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원료가 되는 식물 또는 버섯류를 흡연·섭취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소유한 자 또는 다른 사람에게 흡연·섭취하게 할 목적으로 소지·소유한 자

4. 제3조제10호를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가.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하거나 섭취한 자

나. 가목의 행위를 할 목적으로 대마, 대마초 종자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소지하고 있는 자

다. 가목 또는 나목의 행위를 하려 한다는 정을 알면서 대마초 종자나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한 자

5.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라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

6. 제4조제1항 또는 제5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대마나 임시대마를 재배·소지·소유·수수·운반·보관하거나 이를 사용한 자

7. 제5조제1항·제2항(제5조의2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9조제1항 또는 제35조제1항을 위반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이나 대마를 취급한 자

8. 제6조의2를 위반하여 원료물질을 수출입하거나 제조한 자

9. 제28조제1항 또는 제30조를 위반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취급하거나 그 처방전을 발급한 자

10. 제28조제3항을 위반하여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전자거래를 통하여 판매한 자

②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③ 제1항(제2호·제3호 및 제8호는 제외한다) 및 제2항(제1항제2호·제3호 및 제8호를 위반한 경우는 제외한다)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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