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기소유예
성폭법위반(공중밀집장소추행)
기소유예
2015-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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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2014. 10.경 지하철 1호선 전동차 내에서 주변이 복잡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등 뒤에 바짝 밀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여 경찰·검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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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1(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2(신상정보 등록대상자) 2조제1항제3·4, 같은 조 제2(1항제3·4호에 한정한다), 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법원은 등록대상 성범죄로 제1항의 판결을 선고할 경우에 등록대상자라는 사실과 제43조에 따른 신상정보 제출 의무가 있음을 등록대상자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법원은 제1항의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제2항의 고지사항을 서면으로 판결문 등본에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47(등록정보의 공개)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49, 50, 52, 54, 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등록정보의 공개는 여성가족부장관이 집행한다.

법무부장관은 등록정보의 공개에 필요한 정보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3항에 따른 정보 송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9(등록정보의 고지)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

등록정보의 고지는 여성가족부장관이 집행한다.

법무부장관은 등록정보의 고지에 필요한 정보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3항에 따른 정보 송부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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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은 의뢰인이 경찰 조사단계에서 책임을 모면하기 위하여 계속하여 자신의 범행을 부인한 사건으로 검찰의 기소가 예상되던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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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검찰에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이 사건 피의자는 [기소유예]처분을 받았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389 집행유예
아청법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실형구형
집행유예
2016-11-15 2269
388 혐의없음/무혐의
★★강간
혐의없음/무혐의
2016-11-15 1712
387 집행유예
★ 아청법위반(성매수등)/ 전과 有/ 실형구형
집행유예
2016-11-11 2312
386 혐의없음/무혐의
★★ 아청법위반(강간등)
혐의없음/무혐의
2016-11-11 1815
385 구속영장기각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구속영장기각
2016-11-11 3501
384 구속영장기각
★★★ 특가법위반(위험운전치사상)
구속영장기각
2016-11-11 1978
383 항소기각
공연음란(검찰 항소)
항소기각
2016-11-10 1842
382 약식벌금
상해
약식벌금
2016-11-08 1946
381 혐의없음/무혐의
★ 명예훼손
혐의없음/무혐의
2016-11-08 3022
380 혐의없음/무혐의
★ 협박(전과 有)
혐의없음/무혐의
2016-11-08 2855
379 혐의없음/무혐의
★★★ 강간(동종 전과 有)
혐의없음/무혐의
2016-11-08 2871
378 원심파기/집행유예
★ 준강간(1심 법정구속)
원심파기/집행유예
2016-11-04 3672
377 항소기각
★ 강제추행(검찰항소)
항소기각
2016-11-04 2996
376 원심파기/벌금형
★ 강제추행(1심 집행유예)
원심파기/벌금형
2016-11-03 3368
375 약식벌금
(고소) 폭행치상
약식벌금
2016-11-03 33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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