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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는 자신과 연인관계이던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통보를 받자 문자메시지, 성관계 영상 등을 전송함으로써 피해자에게 불안감가 공포심을 조성하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다는 혐의로 경찰,검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의자는 [공소권없음] 처분이라는 결과를 얻어냈습니다.
제7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2.2.17., 2014.5.28.>
1. 제8조제4항을 위반하여 비슷한 표시를 한 제품을 표시·판매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한 자
2. 제44조의7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자
3. 제44조의7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
4. 제50조제5항을 위반하여 조치를 한 자
5. 삭제 <2014.5.28.>
6. 제50조의8을 위반하여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자
7. 제53조제4항을 위반하여 등록사항의 변경등록 또는 사업의 양도·양수 또는 합병·상속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② 제1항제3호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604 |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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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01 | 1353 |
603 | 공소권없음 |
협박 공소권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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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01 | 2458 |
602 | 공소권없음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공소권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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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01 | 2577 |
601 | 구속영장청구기각 |
★(전과다수)건조물침입 구속영장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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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01 | 2680 |
600 | 구속영장청구기각 |
★(전과다수)강제추행 구속영장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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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01 | 2393 |
599 | 전부승소 |
임대차보증금 전부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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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30 | 1073 |
598 | 벌금형 |
★협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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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30 | 1141 |
597 | 혐의없음 |
★★★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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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30 | 2449 |
596 | 혐의없음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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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30 | 2466 |
595 | 집행유예 |
(실형구형)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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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25 | 2489 |
594 | 집행유예 |
★(구속)강간치상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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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25 | 2720 |
593 | 혐의없음 |
★★상습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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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23 | 2409 |
592 | 혐의없음 |
★★ 감금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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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23 | 2288 |
591 | 벌금형 |
모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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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19 | 2171 |
590 | 무죄 |
★★★강제추행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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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18 | 269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