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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16. 10.경 00노래방에서 노래를 부르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어 1심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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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강제추행죄로 10년이하 징역형이 규정되어 있으며, 신상정보등록대상 범죄로 피고인이 사건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인정하지 아니하여 검사가 기소를 하였으며,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되는 확률이 대단히 낮다는 점때문에 사건진행이 어려웠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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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무죄]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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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604 |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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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01 | 1353 |
603 | 공소권없음 |
협박 공소권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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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01 | 2458 |
602 | 공소권없음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공소권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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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01 | 2576 |
601 | 구속영장청구기각 |
★(전과다수)건조물침입 구속영장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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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01 | 2679 |
600 | 구속영장청구기각 |
★(전과다수)강제추행 구속영장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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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01 | 2393 |
599 | 전부승소 |
임대차보증금 전부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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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30 | 1073 |
598 | 벌금형 |
★협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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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30 | 1141 |
597 | 혐의없음 |
★★★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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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30 | 2449 |
596 | 혐의없음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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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30 | 2466 |
595 | 집행유예 |
(실형구형)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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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25 | 2488 |
594 | 집행유예 |
★(구속)강간치상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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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25 | 2720 |
593 | 혐의없음 |
★★상습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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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23 | 2409 |
592 | 혐의없음 |
★★ 감금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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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23 | 2287 |
591 | 벌금형 |
모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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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19 | 2171 |
590 | 무죄 |
★★★강제추행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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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18 | 269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