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집행유예
(1심 법정구속)강제추행
집행유예
2017-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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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인은 2016. 6.경 커피 자판기 앞에서 양팔로 피해자를 안으며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1심 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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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 피고인은 1심에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자로, 2심에서도 항소기각이 예상되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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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피고인이 최대한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여러 유리한 양형자료를 준비하여 변론한 결과,

[집행유예]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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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298(강제추행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2(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2조제1항제3·4같은 조 제2(1항제3·4호에 한정한다),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조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다만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② 법원은 등록대상 성범죄로 제1항의 판결을 선고할 경우에 등록대상자라는 사실과 제43조에 따른 신상정보 제출 의무가 있음을 등록대상자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③ 법원은 제1항의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제2항의 고지사항을 서면으로 판결문 등본에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47(등록정보의 공개) ①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49505254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② 등록정보의 공개는 여성가족부장관이 집행한다.

③ 법무부장관은 등록정보의 공개에 필요한 정보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 3항에 따른 정보 송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9(등록정보의 고지) ①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

② 등록정보의 고지는 여성가족부장관이 집행한다.

③ 법무부장관은 등록정보의 고지에 필요한 정보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 3항에 따른 정보 송부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481 기소유예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기소유예
2017-04-18 2166
480 공소권없음
폭행
공소권없음
2017-04-18 2192
479 혐의없음/무혐의
★주거침입
혐의없음/무혐의
2017-04-18 2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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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소년법 12호처분
2017-04-11 1760
477 혐의없음/무혐의
★★준강간미수
혐의없음/무혐의
2017-04-08 3048
476 소년법 12호처분
★성폭력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소년법 12호처분
2017-04-08 3135
475 혐의없음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
혐의없음
2017-04-03 2559
474 무죄/상고기각
★★★(검사상고)강제추행(3심)
무죄/상고기각
2017-03-30 2834
473 벌금형
(고소)상습상해
벌금형
2017-03-27 1385
472 불기소의견송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
불기소의견송치
2017-03-27 1511
471 불기소의견송치
★준강간미수
불기소의견송치
2017-03-27 1469
470 구속
★(고소/공무원)강간
구속
2017-03-24 3123
469 벌금형
(고소)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위반
벌금형
2017-03-21 1366
468 구속/집행유예
★(고소)준강간
구속/집행유예
2017-03-17 2767
467 집행유예
(1심 법정구속)강제추행
집행유예
2017-03-16 2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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