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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는 2018. 10.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 피의자의 주거지내에서 잠을 자고 있어 항거불능상태인 고소인의 옷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져 추행을 하여 준강제추행죄 로 경찰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강제추행죄로 10년 이하 징역형이 규정되어 있으며, 신상정보등록대상 범죄입니다.
피의자와 피해자간 주장하는 내용이 일치하는 부분이 없어 치열한 공방이 계속 된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처벌규정
형법 제299조(준강간,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1182 | 혐의없음 |
★★★범인은닉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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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8 | 2263 |
1181 | 혐의없음 |
★★★증거인멸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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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8 | 2108 |
1180 |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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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8 | 1997 |
1179 | 혐의없음 |
★★★준강제추행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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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8 | 2206 |
1178 | 벌금형 |
★아청법위반(성매수등)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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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5 | 2525 |
1177 | 무혐의 |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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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4 | 3828 |
1176 | 무혐의 |
모욕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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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4 | 2260 |
1175 | 혐의없음 |
★★★명예훼손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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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4 | 2878 |
1174 | 무혐의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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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4 | 2476 |
1173 | 무혐의 |
상해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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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4 | 2547 |
1172 | 무혐의 |
공갈미수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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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4 | 2804 |
1171 | 무혐의 |
협박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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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4 | 2525 |
1170 | 무혐의 |
명예훼손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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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4 | 2687 |
1169 | 무혐의 |
업무상횡령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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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4 | 2640 |
1168 | 기소유예 |
상해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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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4 | 225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