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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인은 2018. 7.경 경북 청도군 소재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피해자(여, 13세)와 성교를 한 뒤 그 대가로 1만 원을 교부함으로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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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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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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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13조(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①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1182 | 혐의없음 |
★★★범인은닉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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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8 | 2263 |
1181 | 혐의없음 |
★★★증거인멸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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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8 | 2108 |
1180 |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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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8 | 1997 |
1179 | 혐의없음 |
★★★준강제추행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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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8 | 2206 |
1178 | 벌금형 |
★아청법위반(성매수등)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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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5 | 2526 |
1177 | 무혐의 |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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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4 | 3828 |
1176 | 무혐의 |
모욕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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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4 | 2260 |
1175 | 혐의없음 |
★★★명예훼손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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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4 | 2878 |
1174 | 무혐의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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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4 | 2476 |
1173 | 무혐의 |
상해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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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4 | 2547 |
1172 | 무혐의 |
공갈미수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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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4 | 2805 |
1171 | 무혐의 |
협박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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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4 | 2525 |
1170 | 무혐의 |
명예훼손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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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4 | 2687 |
1169 | 무혐의 |
업무상횡령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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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4 | 2641 |
1168 | 기소유예 |
상해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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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4 | 225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