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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는 2018. 11.경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다가 거절당하자 주먹으로 바닥을 치고 협박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아 누르고 간음하려고 하여 강간미수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죄명이 강간 사건으로 최소법정형이 3년 이상으로 규정된 범죄로 일반적으로 수사기관에서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경우가 많으며,
피의자와 피해자간 주장하는 내용이 일치하는 부분이 없어 치열한 공방이 계속 된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처벌규정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1162 | 집행유예 |
★아청법위반(성매수등)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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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2 | 3105 |
1161 | 집행유예 |
★아청법위반(성매수등)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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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2 | 3111 |
1160 | 집행유예 |
상해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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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2 | 2241 |
1159 | 혐의없음 |
★★★아청법위반(위계등간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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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2 | 2727 |
1158 | 혐의없음 |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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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7 | 2755 |
1157 | 혐의없음 |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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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7 | 2391 |
1156 | 불기소의견송치 |
★무고 불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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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7 | 2020 |
1155 | 불기소의견송치 |
★범인은닉 불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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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5 | 2673 |
1154 | 불기소의견송치 |
★범인은닉 불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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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5 | 2637 |
1153 | 불기소의견송치 |
★증거인멸 불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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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5 | 1840 |
1152 | 불기소의견송치 |
★증거인멸 불기소의견송치
|
2019-03-25 | 1938 |
1151 | 불기소의견송치 |
★정통망법위반(명예훼손) 불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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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5 | 2679 |
1150 | 불기소의견송치 |
★정통망법위반(명예훼손) 불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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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5 | 1865 |
1149 | 불기소의견송치 |
★강제추행 불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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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5 | 2075 |
1148 | 기소유예 |
★★★(동종전과)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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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8 | 2723 |